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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임대주택 우선분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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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기업이 직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분양이 허용된다. 노인·장애인 가족이 있는 집은 당첨자 희망시 1층 주택을 우선배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1대책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 임대아파트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이 허용된다. 현재는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또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니면 근로자임대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이렇게 분양받은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관계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중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도 1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당첨자 동·호수를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1층 주택을 희망하면 우선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첨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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