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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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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사진='변호인' 영화포스터]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사진='변호인' 영화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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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확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반공법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범인도피죄 및 범인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지난 2월13일 재심을 청구한 고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이 됐던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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