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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 5명 무죄 '확정'… 33년 만에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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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만에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사진=YTN 뉴스 캡처]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만에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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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 5명 무죄 '확정'… 33년 만에 한 풀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반공법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범인도피죄 및 범인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한 혐의로 1981년 구속기소 됐고 당시 故 노무현 대통령이 변론을 맡았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으며,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늘(25일) 무죄를 확정 받은 5명 외에 부림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나머지 14명도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억울한 누명 벗었네요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늦었지만 진실 찾아 다행이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오랜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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