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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교조 불법적 집단 행동 법과 원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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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새누리당 25일 당정협의
-전교조 조퇴 투쟁 등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 등 대응하기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등 국회 심의과정 증액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후속조치가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조퇴투쟁과 집회 참여 등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한 1544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면직 행정 대집행 등 후속조치는 보류하지만,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전교조 문제는 법률 문제 법적 절차 중이기 때문에 법치 원리에 따라서 합의하고, 교육계 동요가 과제이기 때문에 주변 조치를 동시에 고안해 나가자"고 밝혔다.

신성범 교문의 여당 간사는 "(교육부가) 교육사회가 안정적으로 가야 하고. 별도로 전교조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번진 상황인데 법에 따른 절차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취소에 대해 사전 동의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관련해서는 자사고 취소를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하는 초·중등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했다"며 "우리 당은 다 좋은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544억원의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라 올해보다 약 1조3000억원이 감액된 39조5000억원이라며, 이에 대한 감소분의 보전 등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황 장관은 "교육 예산에 대해 당정이 입장을 조율 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교육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국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도교육감 애로에 대해 정부 여당이 교육감과 함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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