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재판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이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헌법 제11조)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6월 1심 재판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고용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된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제기했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해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교원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명시된 '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는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법 제2조였다.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사와 해고무효소송 중인 교사만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보고, 노조법 2조는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가 적용한 조항은 애초에 위헌논란이 있던 규정이라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는 단결권을 침해"라며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도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며 수차례 개정을 권고해왔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 같은 통보에 "다른 노조의 경우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면서 전교조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맞서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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