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 및 제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 따르기로
르노삼성은 노조 투표 결과 61%의 찬성률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찬반 투표에는 총 2327명의 교섭대표 노조원 중 96%인 2232명이 참석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또 ▲2014년 국내 판매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유보된 선물비 2014년 1월1일부터 소급 지급 ▲단체협약 현 136개 조항 중 1개 조항 신설, 36개 조항 개정, 2개 조항 별도 협의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르노삼성 노사는 정기상여 및 제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설날, 추석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 시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기로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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