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수석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檢, 경찰 수사기록 넘겨받아 배당
23일 검찰은 송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2일에 서초경찰서로부터 기록을 송치받아 당일 사건을 수리해 배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대학이 예정된 기간에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참가한 학생들이 국내외 학위를 취득하는데 실패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2010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대학이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은 5133명의 학생이 지원했고 총 732억원의 등록금을 납부했다. 대학과 유학원은 각각 376억원과 356억원씩을 나눠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관련 유학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해 유학원 11곳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기간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31일 불구속 입건됐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 부설기관에서 거액의 수당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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