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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잇단 전산장애' 거래소에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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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조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잇단 전산장애 사고를 일으킨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거래소에 대해 기관주의 및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의 제재를 조치했다. 또한 직원 1명이 견책을, 4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해와 올 초 잇따른 전산장애 사고를 일으켰던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지난 3월 고강도 검사를 벌인 결과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 중 가장 약한 기관주의가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해에도 전산사고로 인해 금감원의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매매시스템 개발 불철저에 따른 매매 체결 지연과 정리매매종목 관리 불철저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거래소 전산 개발 주관부서는 2009년 3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일부 논리(로직)를 누락해 지난해 9월 139개 종목의 매매 체결이 56분간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2010년 4월 사전 시스템 영향 분석을 하지 않고 국채매매시스템상 거래원 등록 화면을 변경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보완 및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국채시장 기관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거래원이 국채매매시스템을 통해 10억원의 국고채 3년물 매수호가를 제출하자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되고 국고채 3년물 주문 처리가 1시간53분 동안 중단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상장폐지로 인해 정리매매되는 코스닥 상장사를 확인하지 못해 호가제한폭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주식의 정리매매기간을 하루 연기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시장시스템인 엑스츄어플러스(EXTURE+)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래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엑스츄어플러스 시스템에 대해 위험요소별 통제 가능 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비상 위험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스템 환경 최적화 및 안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프로그램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및 자체 감사 충실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연계시장 준비작업 개선 등 2건의 개선 조치도 내렸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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