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15년인 점을 고려해 범죄피해의 발생 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학재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경제적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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