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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애로, 1332로 도움 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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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 A기업은 공장 설립자금 만기 도래시 상환자금이 부족해 거래은행에 기한연장과 분할상환을 요청했으나 은행이 거절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금감원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거래은행에 A기업의 상담내용을 전달하고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고 은행은 기존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었다.

A기업의 사례처럼 대출·외환 등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18개 금융기관에 연계해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에는 이 센터의 업무 영역을 무역금융 애로상담, 소상공인 금융애로상담, 중기대출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등으로 확대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단에도 센터를 설치했다.

이 같은 업무영역과 센터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는 2008년 9월 설치 이후 올 6월말 까지 총 5694건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은행 등에 연계해 은행·보증기관이 그동안 약 2조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봤다.

상담내용은 신규대출·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등 자금지원 관련이 전체 상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제도 및 상품 안내 등의 기타 상담은 32.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센터의 금융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 7월부터 도입된 기술금융과 10월 도입 예정인 관계형 금융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해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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