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남원시는 2014년 9월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총35억8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및 농협의 CD/ATM 기에서 신용(현금)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 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궁금하시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6299)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