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혜택이 있는 종목이 있다.
이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부과할 자동차세 5%를 할인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납부시기에 따라 최고 1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오는 30일까지 광산구 세무2과에 전화(960-8170·8169)하거나 방문하면 선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화나 방문이 여의치 않으면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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