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문체부, 게임 규제 개선안 발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게임업계 및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게임시간 선택제의 제도적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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