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에 따라 적용

여가부-문체부, 게임 규제 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가 앞으로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게임업계 및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달라진 내용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 부분이다.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이를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게임시간 선택제의 제도적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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