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공익제보센터)는 안종훈 교사 신분 노출의 진원지로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을 지목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경위조사 및 재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 교사의 신원이 노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공익제보센터 측은 "학교는 제보자인 안 교사를 파악하고 전 교직원에게 알린 뒤, 지난 18일 여러 이유를 들어 파면했다"며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학교 PC에 남겨둔 감사자료를 통해 학교가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청 감사 기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자체감사기준에도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정보가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감시가관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변노출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제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감사기관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률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공익제보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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