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서울고법 판결에 환영 입장…“시민 1264명 무죄 의견서 내”
김씨는 국정원장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2심에서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국가기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을 국민에게 알린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한 처벌과 징계는 성립될 수 없다는 큰 원칙이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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