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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에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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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만 발췌해 그부분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송"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에게 내려진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28일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문기사, 보고서 등 자료 전체를 함께 볼 경우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만 발췌해 그부분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없이 특정 자료(프레이저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에 관한 업적)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 써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제작한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허실을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에디션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제작해 발표했다. RTV는 지난해 1월~3월 '두 얼굴의 이승만'과 '프레이저보고서' 각각 29회, 26회씩 이를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방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미국 입장의 사료와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만을 인용하거나,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인 학자들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는 부분도 제재의 이유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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