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만 발췌해 그부분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28일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박정희·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없이 특정 자료(프레이저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에 관한 업적)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 써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제작한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허실을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에디션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제작해 발표했다. RTV는 지난해 1월~3월 '두 얼굴의 이승만'과 '프레이저보고서' 각각 29회, 26회씩 이를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방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