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와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유명 PG사와 같은 간편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가맹점 통지 방법도 기존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수단이 확대되며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개선할 계획이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온라인 상거래 시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