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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카드번호·유효기한 직접 저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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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9월 말부터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충족한 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가 카드번호·유효기한 등 카드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9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와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유명 PG사와 같은 간편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것이다.
여신협회는 회원의 정보유출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업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PG사의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고려한 적격 PG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적격 PG업체만 카드 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맹점 통지 방법도 기존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수단이 확대되며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개선할 계획이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온라인 상거래 시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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