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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진보당, 헌재서 ‘이석기 판결’ 아전인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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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심 판결’ 정당 위헌성 강조…통합진보당, ‘2심 판결’ RO 실체부정 강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사건 변론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았다.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3차 변론에서는 법무부와 진보당이 각각 1심과 2심 판결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전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진보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상고심 선고 전이므로 내란음모·선동을 모두 유죄로 본 1심 판결도 자세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은 서로 일치한다”면서 “이석기 의원은 진보당 공식 행사인 ‘RO 회합’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법무부 측은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100% 만족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판결의 주된 내용은 법무부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진보당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 결과에 주목했다. 법무부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게 진보당의 판단이다.

진보당은 이날 헌재에서 “1심 판결은 유죄 부분이 2심 판결로 파기됐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RO의 실체는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주춧돌”이라며 “RO의 존재를 부정한 서울고법 판결로 심판 청구의 전제가 무너져 법무부는 청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진보당이 법원의 판결 결과를 놓고 상반된 논리를 전개할 것이란 점은 예견된 결과다. 법원의 판결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도 있지만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란 현실적인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헌재는 다음달 16일 오전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이석기 의원 사건 공판기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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