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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형 병일씨, 장례식 참석 구속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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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유 전 회장의 형 병일(75)씨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병일씨는 전날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병일씨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에게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거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도 남편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원인과 행적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시신인계가 되지 않자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했다.

권씨는 조만간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대균(44)씨는 27일 예정된 첫 공판이 끝나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61)씨와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 등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족들도 잇따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편 전남 순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안치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전날 오후6시께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을 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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