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흰손긴팔원숭이 구입한 여성 불구속 입건…"다람쥐원숭이 인 줄…"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멸종위기종인 원숭이를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구입한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4년 넘게 이 원숭이를 집에서 키우던 A씨는 작년 9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숭이를 되팔기 위해 애완동물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43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의 글을 본 한 학생 과학 연구 단체가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 속 원숭이가 중국과 미얀마 등지에 서식하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흰손긴팔원숭이'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멸종위기종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면 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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