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수행
생보협회는 18일 "협회 임원의 임기만료시 차기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경영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임원의 보선에 관한 협회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협회 운영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정관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대외 업무추진 등에 있어 회장의 비중과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때문에 회장 부재가 발생할 경우 경영공백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은행연합회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관상 차기 임원 선출 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2008년에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정관(임원의 보선)에 보면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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