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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여부를 산재보험 기간으로 판단하는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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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회사 사업기간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휴대폰 부품업체 퇴직 근로자 B씨는 회사가 도산한 뒤 체당금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지방노동청이 B씨의 산재보험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회사 도산 날짜를 세는 바람해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가 다닌 휴대폰 제조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이 늦었을 뿐 이미 2년 넘게 운영되고 있었다.

앞으로 B씨와 같은 근로자는 고용청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단지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 사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임금채권보장법'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권익위는 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볼 때 회사가 최소 9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결했다. 회사 사업기간은 산재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한 기간이라는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세업체의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산재기간을) 실질 사업기간의 기준으로 삼기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고용노동청은 휴대폰 제조업체 A사 근로자의 산재보험 성립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며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근로자 B씨 등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편 현행 임금체권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업체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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