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도사업하는 당사자여야 하는데 철도조는 이에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철도노조 집행부 등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제기로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득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면허와 관련된 처분은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데 철도노조는 이런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레일 자회사의 수서발KTX 운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철도노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서발KTX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에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이어간 철도노조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해 면허권을 부여했다며 같은달 3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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