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유죄 판결…"명예훼손 혐의 인정"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가 2심에서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며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 대표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대표 부부가 당시 종북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동부연합 세력과 연관이 있다며 '종북'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변 대표에게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 대표는 지난달 24일에도 법원으로부터 방송인 김미화에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
변희재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변희재, 그래도 답 없는 건 마찬가지" "변희재, 도대체 소송 걸려있는 게 몇 개야" "변희재, 패소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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