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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유죄 판결…"명예훼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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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변희재의 명예 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쳐)

서울고법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변희재의 명예 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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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유죄 판결…"명예훼손 혐의 인정"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가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8일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며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 대표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대표 부부가 당시 종북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동부연합 세력과 연관이 있다며 '종북'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변 대표에게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변 대표는 "지금껏 종북이란 표현을 사용해 온 언론사와 네티즌 전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지난달 24일에도 법원으로부터 방송인 김미화에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

변희재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변희재, 그래도 답 없는 건 마찬가지" "변희재, 도대체 소송 걸려있는 게 몇 개야" "변희재, 패소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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