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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가 발목…30건 조속처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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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윤재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 있다"며 주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예정에 없던 이날 회의는 전날 긴급 소집된 것으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30개 법안을 꼽았다.
이들 법안은 크게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주택정상화ㆍ도심재생사업관련 법안 ▲민생안정 법안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 등 크게 4개 분야다. 이 가운데 19건은 최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과 같다.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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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건이 거론됐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정부가 2012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 주변의 관광숙박 시설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방식을 경쟁촉진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산업자원통상위),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 역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은 여야 이견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택정상화 분야에서는 거론된 법안 대다수가 여야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기재위), 임차인의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재위),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을 폐지하는 주택법(국토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국토위) 등 6건이다.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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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처리가 기대되는 민생안정 분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기재위),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위) 등 3건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ㆍ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정무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정무위) 등 3건이 포함됐다.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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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여건의 법안의 처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각부 장관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장관들에게 "아랫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직접 발로 뛰어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30개 법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4건씩이다.

최 부총리는 "7일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에 대해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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