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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사내유보금 과세 반응 전경련, 대한상의 엇갈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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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재계의 양대 경제단체가 정부의 2014년 세법 개정안중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놓고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단일 사안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중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한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대기업들의 목소리와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경련의 이같은 우려는 대기업들의 기류와 같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평가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적인 기업들이 리스크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있다”며“유보율이 높다고 과세하는 것은 향후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가 무서워 투자 전망이 밝지 않아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사내 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징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세금을 내고 나서 잉여금에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반면 상의는 정부의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다만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경련 입장 처럼 정부가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기업 등 사회 각층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단체가 현안인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가 한 목소리를 내도 현안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재계 안팎에서 ‘상의가 정부와 코드를 맞추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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