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 현실 반영 필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재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는 기업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또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구조로부터의 탈출,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상의는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의는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하여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