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법개정]일문일답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윤재 기자] 정부는 6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래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문창용 조세정책관(국장), 최영록 재산소비세정책관(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의 세수효과를 각각 설명해 달라.
▲(문 국장)근로소득 증대세제는 1000억원 정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추정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별도의 세수효과를 잡지 않았다.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세수제로다.
(주 차관)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 5780억원은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다.
-세수증, 세수감 규모가 큰 순위대로 각 3가지씩 꼽아 달라.
▲(문 국장)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이 3000억원 이상, 퇴직금 과세체계가 3300억원 정도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운데 일몰 종료 부분이 1800억원 정도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합하면 1000억원 수준이다.
세수 감소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퇴직연금 가입한도 300만원 추가하는 부분에서 16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에서 800억원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다.

-3대 패키지의 취지가 임금근로자들의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셨다. 설계한대로 진행된다면 일반 임금근로자 가계소득 증대효과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문 국장)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알파율이나 베타율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당기소득의 일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거기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 과세하거나 수치가 나오면 어느 정도 환류가 됐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수치만 갖고 해볼 수 있지만 아직 한 과세 기간 돌아가봐야 추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

-3대 패키지와 관련해 기업분할이나 합병 규모는 어떻게 계산되나.
▲(문 국장)분할, 합병 등 구체적 사안 적용되는 것은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 내용 말씀드리겠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문 국장)발표 후 사내하도급 업체, 사내 납품단가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했다. 대·중·소기업 협력차원에서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당기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으로 추가하려고 한다. 상생협력 기금에 출연하면 7% 세액공제 받게 돼 있다. 여기에 추가해서 혜택 받을 수 있다.

2017년3월부터 과세되는데 2017년까지 남아 유보되는 것은 기준 미달액이 사용되지 않는 것까지 과세되는 시스템이다. 2017~2019년까지 과세될 수 있다. 2018년 이후에는 과세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에 A와 B가 있는데, B가 40%정도 낮다. 투자의 전제가 40%로 보면 되는가?
▲(문 국장)A형은 알파를 60~80%, B형은 베타를 20~40%로 예시를 내놨다. A형은 투자를 주로 하는 제조업이 해당된다. 법에서는 상한을 두고, 시행령에서 시뮬레이션 후 기업별·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정할 예정이다. B형은 투자 많이 안하는 업종 즉 금융·서비스업 등이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늘리고 배당 관리하다가 나중에 투자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에서 제조업도 B형을 선택할 수 있나.
▲(문 국장)투자계획이 당장 없는 기업은 B형 선택할 수 있다. B형 선택하는 기업들이 배당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배당 정책이 있다. 당기이익 등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배당을 하게 된다. 주주총회라는 기본적인 경제장치도 있다. B형을 택해서 과세를 피해 무리한 배당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도 기업 투자액에 포함되나.
▲(문 국장)시행령 때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공장용지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는 시행령에서 만들겠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당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당과 협의된 확정수치로 볼 수 있나.
▲(문 국장)당에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3대 패키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발표되면서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입법과정 등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서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에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라고 돼있다. 중소기업은 얼마나 되나.
▲(문 국장)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고 단 중소기업 제외인데, 중소기업이면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중소기업이면 제외한다. 대기업집단이면 모두 대상이다. 적용대상기업은 4000개 정도 될 것으로 본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알파를 60으로 뒀을 때 작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는 얼마인가.
▲(문 국장)하경정 발표 후 조 단위까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 없다. 몇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알파율이나 베타율 조정에 따라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초기 최경환 부총리께서 지난 정부시절 법인세 깎아준 것 만큼은 써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다. 아직 유효한가.
▲(문 국장)큰 틀에서 취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법인세 깎아준 게 4%이면 몇조가 되는데 그것만큼 다시 거둬들이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만큼 쓰면 세수가 0이 되는 것은 맞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부기업에게는 부담이다. 기업의 저항이나 부담이 있을 텐데.
▲(문 국장)기존에 있는 제도나 미국,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보과세제와 같지 않고 목적도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91~2001년 적정유보소득 초과과세 제도 있었는데 그때는 배당 유도하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저성장고리 탈피하기 위해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것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이다. 관련 기업이나 이해관계자 설득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 차관)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계소득은 줄어드는데 기업소득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과거처럼 기업에서 내부 유보가 되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고 일자리나 가계소득으로 전이되는 과정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세제상 인센티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서비스 개혁, 규제개혁 등으로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세제, 재정. 금융상 인센티브도 주고, 임금이나 배당 늘렸을 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여건하에서도 계속 유보를 하는 일부기업에 한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의 목표는 가급적이면 이를 통한 과세가 안됐으면 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늘리거나 배당을 늘렸으면 한다. 기업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설명해 가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세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9년 이후까지 반영된 것이 없다. 기업 입장에선 기업소득환류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투자, 임금 올리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돼야 하는데.
▲(문 국장)과세방식에서 알파율, 베타율 선정 레인지를 보면 정부가 고민한 흔적을 보실 수 있다.

알파는 60~80%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에 쓴 것이 당기소득의 136%, 제조업은 138%쯤 된다. 투자는 전 산업 23%, 제조업은 21%, 비제조업은 27%다.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잡다 보니 알파와 베타를 잡게 된 것이다. 기업이 전 산업 평균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기업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디자인 한 의도다. 배당하라고 강요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안 되면 법인세 인상할 것인지.
▲(문 국장)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하하는 추세다. 법인세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다. 내년부터 시행되면 적용받는 기업들은 A,B 어느 걸 선택해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자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주 차관)기업의 전략적 선택은 시장이 제어해 줄 것으로 본다. 세금회피 목적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배당을 한다면 주주들이 주가로 심판을 할 것이다. 정부는 이 세가지 세제가 당초 목적대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대주주 분리과세 허용하면서 일부 재벌에 세 혜택이 몰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문 국장)재벌 특혜라는 우려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120% 이상 1또는 2의 요건을 거쳐야 한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120% 또는 50%가 진입 조건이다. 또 남은 조건 등 모두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배당 의사 결정 하는 사람들이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선택적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적용하면 38% 세율 적용받게 되는데, 법인세와 이중과세 제외하기 위해 배당세율 공제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실제로는 31% 정도의 세율을 받게 된다. 6%포인트 인하효과 있고 장기 채권 분리과세 있는데 이것도 20%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 감안해서 25% 세율로 정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외국인·법인·기관투자자들은 대상이 아닌데?
▲(문 국장)외국인은 별도의 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20%의 별도 세율체계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 요건을 갖추면 세제 적용 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도 법인세 대상이 되므로 이 제도에 해당이 안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 관련해서 요건 충족하는 상장사는 몇%인가.
▲(문 국장)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로 1000억원 세수감소 예상했는데, 세율로 역산 시 5%면 2조 이렇게 임금증액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나?
▲(문 국장)대기업,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 등 감안해서 계산한 내용이다. 대상 근로자가 1500만명이다. 세액공제율 조금만 올려도 세수증감 폭은 크다.

-고소득 퇴직소득 개편 관련해 대상인원,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인가.
▲(문 국장)퇴직 당시 급여수준이 1억2000만원 초과되는 사람부터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 퇴직자는 통상 연간 281만명이다. 이 중 1.9~2.0%인 5만3000명 정도가 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0%가 감해지기 때문에 4만5000명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참고로 1억2000만원은 근로소득세로 치면 상위 1%다. 이 제도로 98%는 세 부담이 감소되고 1억2000만원이 넘는 2%의 퇴직소득세는 늘어난다. 전체 세수효과로는 300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퇴직소득세 과세체계에서 세수증가효과가 3300억원인데, 대상자 4만5000명의 인당 세 부담은 얼마정도 인가.
▲(문 국장)인당 60만원 정도다. 1억2000만원 초과하는 부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경기부양하며 늘어나는 재정을 퇴직자에게 과도하게 부담 지우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
▲(문 국장)그동안 퇴직소득과세체계가 저소득근로자나 고소득근로자나 거의 동일한 공제를 받고 퇴직소득공제도 근속연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효세율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측면이 있다. 실효세율 3%이하가 약 퇴직자 99.6%다.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다른 나라와 달리 비정상적 시스템이다. 차등공제체계로 전환시켜서 그래프처럼 근로소득과 유사한 실효세율 나타나게끔 했다.
(주 차관)연금형태로 갖게 되면 30% 덜 세 부담이 가도록 설계했다.

-연도별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4년 걸쳐 21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소득규모와 차이가 없고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최 국장)서민, 중산층 등으로 다 분류했다. 난방비 등이 포함된다.

-거의 대부분의 세수효과를 비과세·감면으로 잡았다.
▲(문 국장)비과세 세수효과 중 어느 게 감면이고 아닌가를 구별하는 게 어렵다. 일단은 금년 나온 세수효과의 상당부분을 비과세로 잡았다.

-중산층 기준을 5700만원 이하로 바꾼 이유는.
▲(문 국장)OECD는 중산층을 우리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자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쓴다. 그러면 올해 중산층 기준이 5700만원 이하가 된다.

-작년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방향성에서 비교하면.
▲(문 국장)재정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세제정책을 운영할 때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서민·중산층은 세수감, 대기업·고소득층은 더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연도별로 약간씩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롱텀으로 본다면 중장기정책의 방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주 차관)법인세 3%포인트 인하했는데 기대한 만큼 투자 증가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다. 적정수준인 업종 평균의 투자나 배당을 하고 임금을 늘리는 기업의 경우엔 사실상 세 부담이 없도록 설계했다. 적정수준도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다. 각종 투자환경 개선도 하고 유인도 하는데 그걸 안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이다. 법인세 인하분만큼 하겠다가 아니라 그 내에서 설계돼있다.

-공약가계부에 영향은.
▲(주 차관)작년에도 세제개편해서 많은 노력했다 .비과세감면으로 수입 확충할 부분이 18조원된다. 그간 14조4000억원했고 올해와 내년 걸쳐 추가할부분이 2조7000억원이다. 올해 세제개편하면 4000억원 된다. 나머지는 내년까지 차질 없이 공약가계부상 충족해나가겠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