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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 불공정행위 사례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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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입찰공고 취소 등 7가지 유형 21건…경각심 주어 비정상적 관행 막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조달시장의 관행적 불공정행위 사례들이 홈페이지에 실려 일반 공개됐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 상반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57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21건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눠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불공정행위신고센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 처리를 전담키 위해 지난해 5월 조달청 안에 설치됐다.

이번 공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화됐던 불공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경각심을 주어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올부터는 광역시·도별 불공정행위 발생건수 및 처리기간이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반영돼 일선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불공정행위 사례와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맺지 않고 입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내도록 하거나 특정업체 규격으로 제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 발주기관 요청으로 입찰공고 취소 및 정정 공고했다.

발주기관이 실내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물품납품 때 특정회사제품을 납품토록 강요하자 발주기관이 같은 등급이상의 물품으로 인정, 납품승인을 했다.

③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이 끝났거나 직접 만들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종합쇼핑몰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다.

④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애프터서비스(A/S)를 시키고도 대금을 주지 않자 하도급 설치 및 A/S 대행업체에 대금을 주도록 했다.

⑤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납품하자 원산지 표시정보 등을 확인, 종합쇼핑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다.

⑥ 공급자가 소프트웨어(SW)사업을 하면서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계약을 맺어서 하자 발주기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다.

⑦ 하도급업체가 고용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납품대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에게 노임을 주고 하도급업체에 자재대금도 주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를 계기로 불공정행위신고가 적극 이뤄지도록 관련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이용하려면 조달청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내용 입력이나 서식을 작성해 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용 안내>
* 전화 : 1644-0412
* 팩스 : 042-472-2279(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조달청홈페이지 : http://www.pps.go.kr
* 우편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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