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박이 정치신인인 김 후보자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검찰 재직시절에는 공안검사로 통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수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김 당선인의 재산 축소 행위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되서 당선 무효 판정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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