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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발주사업 70%까지 선급금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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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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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계약자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70%까지 선급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및 제조와 계약금 5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급금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공사나 제조, 용역 모두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공사나 용역 추진 등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 국가가 계약금을 날릴 위험을 없애고자 마련된 조항이었지만 정부의 계약 시에는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어 이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급금 지급 범위는 기존처럼 계약금의 70%까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권한 일부를 기존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ㆍ관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기관 등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와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시 해당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정우체국의 대물림을 제한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운영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지 못하고 운영자가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우체국장 추천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우체국장으로 임용되면 임용 이후 20년 또는 정년으로 퇴직하는 해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게 된다. 정부의 계획으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1961년 도입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민간이 우체국을 설립해 운영하면 정부가 직원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가족 승계가 합법적으로 가능했다. 현재 전국에는 별정우체국이 755개 있으며 대부분이 농산어촌에 몰려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상 화물차 과적근절 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2기 내각 장관들을 향해 "이제 2기 내각이 본격 가동된 만큼, 내각 구성원 모두는 높은 사명감으로 국정현안 해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안정적인 국정수행이 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혁신과 민생경제 등 시급한 국정과제와 각종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함으로서 국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종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부처 입장을 넘어서 통합적인 시각을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효과를 따져서 실천에 옮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가시즌을 맞아 장ㆍ차관들이 솔선해서 휴가를 활용해 재충전을 하는 한편, 의미 있는 지역방문 등으로 소비활동에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경북 의성 돼지농장에 이어 전날 고령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자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지시하고 관계부처 간의 인력, 장비, 재정 지원 등에 최대한 협력하고 방역상황 등 정보를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위생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정총리는 복지부와 관계부처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돌보는 보호체계를 적극 가동함과 아울러 무더위 쉼터 운영이나, 냉방용품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가정형편과 생활 여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급식과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위생당국에는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과 야생진드기매개 질환 등에 대한 예방수칙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의 출입국 위생검역을 강화해서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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