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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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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일부터 적용…간접노무비 1.45% 낮추고 기타경비 2.47%, 일반관리비 0.98% 올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 발주공사의 원가계산 적용기준이 이달부터 바뀐다.

조달청은 2일 시설공사의 공사종류별·규모별·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각종 비율적용기준을 바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각종 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쓰인다.

조달청은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 낮추고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올렸다.

따라서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토목·조경공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0.2%,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늘고 건축공사는 약 0.2% 줄 전망이다.
또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기본금액이 기존 430만원에서 160만원 올라 590만원으로 조정된다.

바뀐 원가계산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업계 불황을 감안,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건설시장의 충격을 덜어주는 쪽으로 손질했다”고 말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이란?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각각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쓰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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