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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유해물질' 오명 벗다…빵·과자·아이스크림에 첨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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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빵·과자 등에 첨가 허용돼

사카린, 빵·과자 등에 첨가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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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카린 '유해물질' 오명 벗다…빵·과자·아이스크림에 첨가 허용돼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이 유해물질 오명을 벗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류, 빵·과자·캔디류, 빙과·아이스크림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사용 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이하 등이다.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은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세계 각국이 사카린 규제 물결에 힘을 보탰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1990년대 대폭 축소됐다.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서서히 재평가를 받게 됐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쥐 실험은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

2000년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사카린을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삭제했고,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의 이번 결정으로 사카린이 오명을 벗고 식품첨가물로서 인정받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안정성이 확인된 감미료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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