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오는 29일 시행하려던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생산하는 업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해서다.
하지만 가요반주기 생산 업자들은 "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DMB 설치까지 금지돼 있지는 않다"면서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가요반주기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를 비롯해 승객 음주·가무 행위 시 사업자 처벌 등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은 일단 빠지고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정 등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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