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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컨소시엄, 제4이통 사업허가 '실패'…6번째 도전 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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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62.3점…기준 70점 넘지 못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정부의 최종 사업 허가를 따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KMI의 6번째 사업권 획득 도전은 무위로 돌아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KMI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권 획득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본심사에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안정적으로 기간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40점)과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의 4개 평가 점수를 매긴다. 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각 항목에서도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사항별 심사결과에서는 기술적 능력에서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13.3점(환산점수 74.4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매우 낮은 13.3점(53.2점)의 평가를 받았다. 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에서도 각각 24.3점(60.8점), 6.1점(61.3)점을 얻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제4이통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분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 구도를 깰 것으로 기대됐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불확실한 재무적 능력, 유일한 기술방식이었던 와이브로가 점차 쇠퇴해 가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KMI는 지난해에도 총점 64.21점을 기록해 70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불완전한 주주구성, 와이브로의 낮은 기술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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