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 62.3점…기준 70점 넘지 못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KMI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권 획득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사항별 심사결과에서는 기술적 능력에서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13.3점(환산점수 74.4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매우 낮은 13.3점(53.2점)의 평가를 받았다. 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에서도 각각 24.3점(60.8점), 6.1점(61.3)점을 얻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KMI는 지난해에도 총점 64.21점을 기록해 70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불완전한 주주구성, 와이브로의 낮은 기술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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