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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지역인재전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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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됐다.
이번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전형의 주요 내용은 지역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인재전형은 2015학년도 대입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69개 대학에서 총 7486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 비율은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30%, 전문대학원(법전원, 의전원, 치전원, 한의전원) 20% 이상이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설정됐다.
단,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 지역 학생 선발하도록 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및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지자체들과 협의해 동법 시행에 대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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