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서울시 최초로 토지 관련 민원 사전예약제 및 연장근무 시행중
서울시 최초로 '토지관련 민원 사전예약제 및 연장근무'를 3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어 이미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성북구는 길음동 길음택지 공유토지분할 소유자로부터 사전민원예약 서비스를 요청받고 일요일도 출동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택지는 1959년8월19일 주택지 조성사업인가를 받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4.19 혁명 등으로 사업지구 내 사유 토지를 공유토지로 매각, 한 필지에 다수의 소유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이 토지를 현재 운영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단독소유로 만들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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