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에이전트가 제기한 322억 수수료 지급청구소송서 승소…"항소시 현지 로펌 선임해 적극 대응"
20일 LS산전에 따르면 이라크 바그다드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현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 컴퍼니 S.A.L이 제기한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청구소송 심리 결과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LS산전은 업무역량, 사업수행능력을 감안해 에이전트를 변경했고 원고의 역할 이행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서 왔다.
LS산전 관계자는 "원고가 30일 이내에 항소할 경우 현지 로펌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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