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추징금은 그대로…재판부, 피고인 건강 상태 고려해 판결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원심처럼 9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을 감안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은 협심증, 고혈압,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금품 공여자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했다는 점,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입법부 발전에 나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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