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보험가입자 방문검진 간호사 자격정지 지나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통제할 뚜렷한 규율 없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 의료사고 없었던 점 감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의사의 지도 없이 보험가입 희망자를 방문검진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는 인정했지만 방문검진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과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점, 이를 통제할 제대로 된 규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김모씨 등 329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1∼7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방문검진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며 의사의 지시없이 보험 가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혈·문진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로부터 1개월~1개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97년 방문검진 서비스 도입 이래 최근까지 당국의 규제가 없었고, 방문검진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방문검진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 "(복지부는)는 새로 국내에 도입된 방문검진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성과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수행한 서비스로 인해 의료사고가 난 적이 없고,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것이어서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