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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공 때 구조안전 검토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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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령 개정안 마련…특수구조 건축물 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일반건축물 시공때도 3층·20m 높이마다 건축구조기술사 협조받아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모든 건축구조물 시공 과정에서 구조안전 검토가 대폭 강화된다. 대규모 인명살상을 부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PEB공법 등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설계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조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시공중인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3층 또는 20m마다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구조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철탑 등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에 대해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검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탑이나 옹벽, 굴뚝, 광고탑, 골프연습장 철탑 등 공작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마우나오션리조트 등의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안전 검토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 때처럼 공작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할 때 구조안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 축조를 신고할 때에는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ㆍ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성에 대비해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또 높이 13m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했다.

또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를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 상업지역의 2000㎡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도 마련된다. 우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했던 기둥 간격이 30m 이상에서 20m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일반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구조안전을 위해 공사 감리자가 3층 또는 높이 20m 마다 주요 구조부 조립 완료 때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쳐야 되며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 원인 중에는 폭설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즉각적인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지붕 제설 및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공작물 종류

높이----공작물
2m 이상--옹벽ㆍ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4m 이상--광고탑ㆍ광고판
6m 이상--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8m 이상--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
(자료: 국토교통부)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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