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TBN 대전교통방송 업무협약…119종합상황팀 재난상황 유선 통보받아 라디오방송으로 송출

충남소방본부와 대전교통방송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와 대전교통방송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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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가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길 터주기가 대전·충남지역에선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소방본부는 11일 오후 TBN 대전교통방송과 ‘긴급차량 길 터주기’ 홍보방송 송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모세의 기적’ 소방차량 출동 길 확보 등 선진도로교통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이에 따라 TBN 대전교통방송은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팀의 재난상황을 유선으로 통보받아 이를 라디오방송으로 실시간송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인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는 돌아가게 하고 긴급차를 피해가도록 해 재난현장주변의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안전충남’ 만들기 이벤트와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 등 교류영역을 꾸준히 늘린다.


충남소방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도심지에서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한상대 충소방본부장은 이날 대전교통방송 ‘정보드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번 협약으로 긴급차량 길 터주기운동의 획기적인 확산이 기대 된다”며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 때 길 터주기 운동에 충남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응급상황 때 초기 5분간의 응급처치가 삶과 죽음를 가르며, 특히 심정지환자는 3분 내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확률이 75%지만 5분이 지나면 25%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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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출동 때 길을 터주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물리도록 돼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사고지역 골든타임 지키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충남은 농촌지역이 많고 관할면적도 넓어 현장도착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9분32초로 나타났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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