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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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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다래 등 5가지 작물 평균 54%↑…대추 비가림시설 5종 평균 42% 올리는 등 현실화

2012년 태풍 볼라벤 때 무너진 대추나무 비가림시설.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림청이 마련한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이 적용된다.

2012년 태풍 볼라벤 때 무너진 대추나무 비가림시설.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림청이 마련한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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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산림분야 자연재난복구비용 기준이 확정됐다.

산림청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이 되는 ‘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액이 올라간 산림작물은 ▲다래(255만원→618만원/㏊, 142%) ▲산양삼(808만원→1119만원/㏊, 39%) ▲머루(542만원→740만원/㏊, 37%) ▲약초류(266만원→340만원/㏊, 28%) ▲약용류(716만원→876만 원/㏊, 22%)로 평균 54% 높아졌다.

산림시설은 2012년에 첫 반영됐던 대추 비가림시설 5종이 평균 42%(각각 34%∼48%) 올랐다.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대추재배 임가(林家)엔 ▲일반형 6605만원/㏊ ▲수동개량형 6827만 원/㏊ ▲자동연동형 8899만원/㏊ ▲수동우산형 9738만원/㏊ ▲자동우산형 1억162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이 현실단가에 못 미치고 농작물과 비교해 지원기준액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현실화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일부 품목과 산림시설의 산정기준액이 올라 임업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들 도움을 받아 생산원가와 시장실거래가격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문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모든 지원품목의 복구비기준액을 현실화 하겠다”며 “임업소득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임업분야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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