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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관세화 불가피? 피할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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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관세화를 놓고 정부와 농업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를 기정사실화하며 지금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면, 농업계 등 일부에서는 미리 관세화를 결정할 이유는 없으며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이끌어내 최대한 유예를 하는 데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관세화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농업계에서는 관세화 이외의 대안으로 현상유지 협상과 필리핀의 사례처럼 일시 의무면제를 시도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두 가지 안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상유지 협상(관세화 유예)을 하기 위해선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쌀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는 등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재 40만톤 수준의 의무수입물량을 소화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늘리게 되면 관세화를 하는 편이 오히려 손해를 덜 보게 되므로 관세화를 추진하되 관세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시 의무면제 또한 WTO 회원국의 3/4의 동의가 필요하며, 1년 이상 일시 의무면제를 허용 받는 경우 매년 각료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만약 일시 의무면제를 WTO로 부터 허용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WTO 협정상 의무를 이행해야함으로 장기적인 회피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관련 공청회에서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 위신이 추락하고 무역보복을 당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 될 수 있다"며 "현상유지론과 같은 유토피아적이며 우물 안 개구리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진행하기 보다는 쌀 개방이 이뤄지는 시점이 내년 1월1일임을 조속히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의 관세화 추진이 성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관세화 선언을 7월에 미리 한다고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적어도 WTO 통보 전까지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경호 농업농민전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정부 주장대로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관세율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다"며 "관세화에 앞서 현상유지나 일시 유예 등 협상에 모든 노력을 다 한 뒤에 마지막으로 (관세화를) 선택해도 늦지 않다. 협상은 논리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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