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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현상유지' 불가 강조…쌀 관세화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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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서 쌀 관세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현상유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의무수입물량(MMA) 확대는 쌀 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대안은 관세화뿐이다. 농식품부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서 주장하는 대안인 현상유지 방안에 대해서 "명백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부 농업인단체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통해 논의해야 하고, 논의의 출발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서 MMA도 늘리지 않는 '현상유지'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농식품부는 현상유지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통상·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자문결과 현상유지를 추진할 경우 WTO 분쟁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상유지를 추진할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의 쌀 시장에 이해를 갖는 상당수 국가들이 분쟁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변국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MMA 증량을 전제로 하는 유예기간 연장도 정답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MMA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에는 MMA 증량 등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고, 정부의 검토 결과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웨이버 역시 적합한 대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나 농민단체가 쌀 유예기간을 종료하면서 나온 대안은 ▲현상유지 ▲웨이버 요청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 등 세 가지다. 앞선 두 가지 대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남은 대안은 관세화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관세화 시 쌀 산업보호와 WTO 검증이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로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쌀을 관세화할 경우에는 현행 MMA 외에는 수입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우리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 대만도 높은 관세를 설정해 추가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11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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