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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추가접수, 최대 210만원까지…"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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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사진: 국세청 제공)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사진: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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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 신청 추가접수, 최대 210만원까지…"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국세청은 3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120만 가구로 추산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2100만원 미만이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또 지난 해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마감 결과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 시 지급하는 금액의 90%(최대 189만원)만 지급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한 자체가 연장돼 감액이 없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오는 12월 2일까지 별도로 설정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휴대전화나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관할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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