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이사회 결의…오는 15일 임시주총서 확정할 방침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엔지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투자업을 반납하고 영업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비엔지증권이 영업폐지를 신청하면 한 달여에 걸쳐 고객 계좌 이전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한 뒤 영업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난립된 증권업계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영업폐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두산그룹이 비엔지증권을 청산하기로 한 이유는 매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에 따라 2012년 말까지 비엔지증권을 팔아야 했지만 번번이 매각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두산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증권업황이 악화된 데다 비엔지증권의 재무여건도 좋지 않아 매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두산그룹이 청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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