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오늘부터…기존 '노령연금' 대상자는?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가 해당된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기초연금액은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는 기초연금 홈페이지 '자가진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같은 날에 지급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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