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소득 하위70%·만 65세 이상 어르신 月 최대 20만원 수령
서울시는 기초연금·중증장애인연금·수도요금 납부용 입금계좌 확대 등 정책 개선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을 30일 발표했다.
특히 기초연금은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생일 1개월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에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정부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어르신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수수료 납부 주민 센터로 일원화 ▲노인장기 요양 보험 5등급제로 개편 ▲치매 특별 등급 수급자에게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등이 신설·개선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응급의료 목적 구급차 보건소에 의무 신고 ▲수락·불암·관악산 등 8개 코스에 걸친 서울 둘레길 11월 완공 ▲서남권 글로벌센터 8월 완공 ▲연말 장충체육관 재개장 ▲ 용마터널·암사대교 공사,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화화 공사 등이 올해 부터 진행·마무리 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일부터 시 홈페이지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서울사랑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중요 정보를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균 시 기획담당관은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교통,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작지만 시민들이 기억하면 좋을 정책들이 소개됐다"며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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